비즈니스 쪽에서는 크게 두가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째, C-corp의 세율을 현 4구간, 최고세율 35%에서, 단일구간 21% flat rate으로 파격 인하해주는데요, 이중과세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둘째, c-corp이 아닌, 자영업자, S-corp, LLC, 파트너쉽에 대해서는 , 비즈니스소득의 20%를 공제해 줍니다. 대다수 비즈니스 오우너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부부합산 신고시 과세소득이 315천불을 넘지 않을 경우 , 뒤에 나올 제한조건에 상관없이 20%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세소득이 315천을 넘으면, 직업과 인건비에 따라 공제금이 줄어드는데요,
첫째, 의사,변호사,회계사, 브로커, 컨설턴트등 owner의 reputation과 skill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은 315천이 넘으면 공제가 줄어들다가 415천이 넘으면 20%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나머지 직업군들은 아주 복잡한 공식을 적용해서 제한하는데요,
머리속에 양팔저울을 그려보세요. 한쪽에 (인건비로 지출한 총액의 50%)를 올리고, 다른 한쪽에 (시설투자액의 2.5% + 인건비의 25%)를 더한 금액을 올립니다. 둘중에 더 무거운쪽과 20% 공제액을 다시 달아서 , 더 적은쪽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공제액이 십만불이고 인건비 총액이 십만불인 경우, 인건비의 50%인 오만불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 공제를 전액받으려면, 인건비나 시설투자액을 늘리라는 트럼프의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는 조항인것 같습니다.
기타 조항으로는 2025년말까지 구입한 자산에 대해 구입한 첫해에 100% 비용처리를 해주는 항목이 신설되었고, NOL 공제축소, AMT TAX폐지, 이자비용공제 축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