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사무실 이전으로 오피스 렌트합니다

HMART 에서 차로 3분거리 코메리카 은행 1 102


  1. 룸 3개 + 넓은 리셉션 + 유틸리티 공간 
  2. 총 사이즈: 1011  
  3. 모든 유틸리티비용 & 청소 포함 
  4.  NETWORKING 시설 완비
  5. 정남향의 밝고 쾌적한 사무실
  6. 옥외 간판포함
  7. 월 $1,820
  8. 바로 입주가능
  9. 은행건물이라 security 좋음 (늦은 저녁 & 주말에는 건물 카드키 사용)

세무, 법률, 보험, 지사, 학원등을 위해 안전하고 조용한 환경을 찾는 분께 최적인 오피스

 

관심있는 분은 

이영숙 CPA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문자/전화) 972-242-7400

이영숙CPA 사무실은 달라스(Dallas)에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상담전화: 972-242-7400
 
작성일 : 17-01-04 12:06
2017 달라진 세금보고 - 1월에 꼭 해야 할일
인쇄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6,197  

아니 벌써~~ 2017년 새해가 활기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꿈 꾸셨어요?

1 365일은 변함이 없는데, 한해의 길이는 자꾸 짧아지는 것 같아,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새해입니다. 2017년에도 여러분의 수고로 거두어들인 소득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연초마다 세금보고 준비로 마음이 바쁘고 긴장되지만, 올해는 웬지 세금보고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작년보다 더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오실 것 같아 설레고 기분 좋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늘 웃음이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었으니, 2016년 세금보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이나 달라진 세법을 월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1월에는 특히 종업원이 있거나 계약직 혹은 하청업자가 있는 고용주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자보고(efile)로 할 경우 매년 3월말까지 하면 되었던, W-2 1099-Misc의 보고 마감일이 올해부터 1 31일로 두달 앞당겨 졌기 때문입니다.      

 

1. 급여명세서 (W-2 & W-3) 보고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들은 소셜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어텍스, 주정부 실업수당세, 연방정부 실업수당세등의 페이롤텍스를 내고 분기별로 IRS에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연초에 한해동안 종업원에게 지불한 급여와 세금을 요약해서 W-2 라는 급여명세서를 종업원에게 발행하고, 고용주로서 W-3 W-2Social Security Office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년에는 종업원 W-2 1월말까지 발급하고 정부에는 3월말까지만 모든 W-2를 보내면 되니까, 주소나 소셜번호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2월과 3월에 수정 혹은 재발급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두가지 다 1 31일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1월초에 미리미리 종업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페이롤 기록을 잘 요약해서 담당 회계사에게 전달하셔야만, 정확한 W-2를 발행하고 보고 마감일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1099-Misc & 1096 보고

 

1099-Misc양식이란 계약직 직원이나 하청업자에게 연간 $600불이상 지불할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돈받은 사람에게 1099-Misc 를 발행하고, IRS에도 1096이라는 양식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마감일자도 131일까지로 두달 당겨졌는데, 이는 소득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 IRS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1099를 받은 개인은 반드시 이금액을 개인세금보고서에 소득으로 포함시켜여 하는데, 이를 누락할 경우 IRS에는 고용주가  이미 보고한 1096 데이타가 있기때문에, 누락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바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99-Misc를 발행해야 하는 고용주들은 1월 중순까지 1099를 받을 사람의 소셜과 주소 & 금액을 확인해야만  1 31일까지  차질없이 1096 IRS에 보고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99-Misc를 늦게 보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미발급 할  경우, 아래와 같이 1장당 최소 50불에서 52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1 31일 까지 미 보고시 - 벌금 장당 $50
2. 8 1일 까지 미 보고시 - 벌금 장당 $100
3. 8 1일 이후 보고시 - 벌금 장당 $260
4. 의도적인 누락시 - 벌금 장당 $520

예를들어 10장의 1099-Misc를 발행해야 하는 고용주가 앞당겨진 마감일을 잘 몰라서, 2월말에 IRS에 보고할 경우, 벌금이 10 x $50 = $500 이나 됩니다. 모든 고용주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1 31일 보고 마감일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반형 뉴스형 사진형 Total 3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 개인세금보고시 필요한 서류들 웹섬김… 01-08 6915
31 트럼프 조세개혁안 - 2018년부터 비즈니스에 … 웹섬김… 01-08 3197
30 트럼프 조세개혁안 - 2018년부터 개인에게 미… 웹섬김… 01-08 4894
29 2017년 세금보고시 달라지는 사항들 웹섬김… 02-04 7043
28 2017 달라진 세금보고 - 1월에 꼭 해야 할일 웹섬김… 01-04 6198
27 트럼프의 세금 공약이 실현된다면? 웹섬김… 12-16 3834
26 집을 팔았을때 세금을 얼마 내야할까요? 웹섬김… 12-16 3755
25 불체자의 비즈니스 창업 웹섬김… 07-21 10985
24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 웹섬김… 07-21 7473
23 2015년 세금보고 - easy & quick 이메일 서비스 웹섬김… 02-03 2664
22 흥부와 갬블링소득 웹섬김… 02-03 4430
21 2015년 세금보고 길라잡이 웹섬김… 02-03 3227
20 2015세금보고시 꼭 챙겨야할 5가지 텍스크레딧 웹섬김… 11-27 6485
19 올해가 가기전에 웹섬김… 11-16 3415
18 해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웹섬김… 11-01 3199
17 신용카드 결제회사에서 온 편지 “TIN or corpora… 웹섬김… 10-20 720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