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결제해주는 회사로 부터 “비즈니스
TIN (Tax ID 번호)이나 비즈니스 이름이 IRS의 데이타와 맞지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절대로 광고성 편지로 혼동해서 그냥 버리시면 안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결제금액에서 무조건 28%를 세금으로 떼이고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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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RULE 6050W
소득을
속여서 보고하는 업주들을 걸러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IRS에서는 모든 신용카드결제 회사들이 비즈니스 업주의 TAX ID와 주소, 이름을 의무적으로 확인케하고, 일년간 결제한 총액을 “1099-K” 라는 양식을 사용해서 IRS에 보고하고 업주에게도 이 양식을 제공하도록 IRS
6050W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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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D 번호나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회사가 갖고있는 비즈니스 업주의 이름이나 TAX ID
번호가 IRS의 데이타와 맞지 않으면, 업주에게 바로 편지를 보내서 “W-9”을 제출해서 세금보고자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받은 편지를 무시해버리면,
신용카드결제회사에서 무조건 크레딧카드 총세일의 28%를 원천징수해서 IRS에 보내고 남은 금액만 업주의 통장에 입금시키게 됩니다.
최근들어 크레딧 카드 결제금액이 이상하게 줄었다고 생각된다면 신용카드결제 회사에 바로 확인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28%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고 있는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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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정할까?
일단 Form W-9,
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and Certification 이라는 간단한 양식을 작성해서 정확한 이름과 Tax ID를 신용카드결제회사에 보내고 원청징수를
중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결제회사의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첫째, 세금보고자 이름과 상호를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세금보고자 이름은 말그대로 세금보고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만약 홍길동이 “모닝도넛”을 자영업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세금보고자 이름은 “홍길동”이지 상호명인 모닝도넛이 아닙니다. Tax ID도 홍길동의 소셜번호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홍길동이 “Hong Inc”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모닝도넛”을 운영한다면 세금보고자 이름은 “Hong Inc”이고 Tax ID도 소셜번호가 아닌 EIN 번호가 되어야 합니다. Mismatch의 가장 흔한 쉬운 경우가 이름은 모닝도넛인데
Tax ID가 소셜번호인 경우, 혹은 법인인데 개인 이름이면서 Tax ID만 EIN 번호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둘째로, 같은 비즈니스를 자영업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해서 할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회사에 알려서 연말에 받는 1099-K가 변경된 시점에서부터 법인이름으로 보고되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이 자영업으로 운영하던 모닝도넛을 4월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면, 홍길동은 그 다음해 1월에 두개의 1099-K를 받아야
합니다. (1)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름: 홍길동 Tax ID: 소셜번호, (2) 4월부터
12월까지 이름: Hong Inc Tax ID: EIN 번호.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1년치 카드매상이 개인이름으로 나와서, 세금보고시 자영업소득이 “under-report” 되었다는 IRS의 Audit 편지를 바로 받게되는 운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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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원청징수가 된 경우
원청징수된
세금은 1099-K 4번 Federal Income
Tax Withheld 란에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세금보고시 담당회계사에게
1099-K를 주면서 원천징수금액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서, 이 금액이 세금보고서에
반영되어 꼭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비즈니스라도 크레딧카드를 안받는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 크레딧카드 결제회사를 정하시거나 중간에 변경하시는 경우, 세금보고자 이름과
Tax ID를 결제회사와 확인하는 일, 아주 간단하지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