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45대 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선거때 중산층의 세금을 대폭 낮추고 고소득자에게 해당되는 투자세를 없애는 등의 획기적인 세금공약으로 인기를 얻은
트럼프가 취임후에 이러한 조세 개혁안을 IRS세금보고서안에 얼마나 반영시킬수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미국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현실정치에서 공약실천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조만간 획기적인 조세 개혁안이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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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금보고는
어떻게 달라질까?
첫째, 미국의 세금은 계단식입니다. 현재는 소득을 10%, 15%, 25%, 28%,
33%, 35%, 39.6% 의 7개 계단으로 나누어서 차등세율을 부과하는데,
트럼프는 아래의 표와 같이 3 계단으로 축소시켜서 부부합산 신고시
$0-$75,000 까지 12%, $75,000-$225,000 25%, $225,000이상은 33%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100,000불인 경우 $75,000까지는 12%내고 나머지 $25,000불만 25%로 내면 되고, 부부합산 소득이 $500,000만불인
고소득자의 경우 최고세율 39.6%에서 33%로 낮아지고 소득의 절반이
12%와 25%에 걸쳐 있으므로 획기적인 감세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Capital Gain (양도소득세) 세금도 3 계단에 맞추게 됩니다. 12%소득군에 있으면 0%, 25%소득군에 있으면 15%, 33%소득군에 있으면 20%. 최고세율은 20%로 현행 세율과 같지만, 고소득자의 투자소득에
대해 3.8%추가로 부과하던 Net Investment Income tax는 폐지한다고 합니다.
세째, 기존에는 세금보고자를 싱글, 부부합산, 세대주로 분류했는데,
앞으로는 세대주가 없어지고 싱글과 부부합산 보고자만 존재합니다.
네째, 기본공제금액이 대폭 올라갑니다. 싱글은 $15,000, 부부합산 보고시 $30,000불.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보고시 $30,000불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게 됩니다. 세금보고시에
기본공제는 우선 항목별 공제총액과 비교해보고, 나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공제해왔는데,
기본 공제가 이처럼 커지면 모기지 이자, 집 재산세, 기부금등을 합해도 $30,000불이 안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낮추기위해 집을 구매한다는 것도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째, 자녀양육비 공제를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여섯째, 주로 고소득자에게 해당되는 AMT 세금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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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금보고는
어떻게 달라질까?
법인세 최고율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고,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시설투자금에 대해 그해에 전액 경비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AMT 세금을 없애는 방안, 고용주가 제공하는 데이케어에 관한 텍스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등,
트럼프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고용주에게 아주 희망적인 공약을 쏟아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 폐지 방안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안이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실현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