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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7 17:11
2015세금보고시 꼭 챙겨야할 5가지 텍스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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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6,485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IRS ,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요?  하지만 IRS룰을 아는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2015년 세금보고시 꼭 챙겨야 하는 5가지 텍스크레딧은 내가 내야 할 세금액수를 바로 줄여주거나 혹은 나의 환급액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1.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텍스 크레딧)

저소득층 가정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텍스크레딧으로, 자격조건은 소셜번호가 있고 미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25세이상 65세 이하의 세금보고자이어야 합니다. 가정소득이 $13,850 ~ $23,650 사이인 경우, 3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542불이고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최대 금액은 $5,548불입니다. 단 근로소득없이 이자나 배당소득만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2.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대학생 자녀의 학비 공제 텍스 크레딧)

대학생 자녀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학비공제 크레딧인데, 1년간 자녀의 학비나 책값, 기타준비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최고 $2,500불까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아주 유용한 크레딧입니다. 단 소득이 $80,000불이하 혹은  부부합산 신고시 $160,000이하의 가정에게 허용하고, 대학재학시 첫4년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자의 세금이 낮아서 줄일게 없다면, 최대 $1,000불까지 환급이 됩니다.

3.   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교육 텍스 크레딧)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텍스 크레딧인데, 2번처럼 대학재학 첫 4년에만 적용한다는 룰이 없기때문에, 자녀나 배우자의 대학원 혹은 직업학교의 학비공제에 좋습니다. 세금보고자의 소득 $55,000불이하 (부부합산신고시 $110,000이하)인 경우, 최고 $2,000불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부양자녀 텍스 크레딧)

세금보고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직업을 찾기위해서, 13세 이하의 자녀를 위해 고용한 베이비시터나 데이케어에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세금보고시 텍스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나 배우자가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케어할 수 없다면, 나이제한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Savers Tax Credit (은퇴구좌 가입 텍스 크레딧)

소득이 많지않은 세금보고자가 IRA 401(k)같은 은퇴구좌에 소득의 일부를 적립한 경우, 최대 $1,000 (부부합산신고시 $2,000)까지 허용하는 텍스 크레딧입니다.

은퇴금도 적립하고 세금도 절약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혜택인데, 2015 Savers Tax Credit을 청구할 수 있는 세금보고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소득 $30,500, 세대주 $45,750, 부부합산신고시 $61,000불 이하이어야 합니다.

 벌써 12. 2015년을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계획한 모든일이 형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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