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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6 23:29
올해가 가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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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3,415  
2015년이 벌써 끝자락입니다. 한해의 마무리로 몸과 마음이 분주하시겠지만, 미국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세금보고를 좀 더 효과적하시려면, 올 해가 가기전에 체크해야 할 몇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 집을 소유한 경우 항목별공제(Schedule A)를 통해 Property Tax를 공제받으려면, 세금 마감일은 1월31일까지이지만 12월 31일까지 내야만 2015년 세금보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나, Taxable Income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퇴계좌에 돈을 넣는 것입니다.  401K의 적립금을 올리거나, 세금공제가 가능한  Traditional IRA에 투자하시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5년 IRA 한도금액은 일인당 $5,500불이고 만 50세이상은 $6,500불입니다. 
  • 기부금은 교회 헌금이외에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서 꼼꼼히 기록하지 않으면 누락되기가 쉽습니다. 사용한 체크 카피나 은행,카드 명세서를 쭉 훑어보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250불이상의 기부금은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 스몰비즈니스 운영시 금년도 예상소득이 높으면 1월에 사용할 서플라이나 장비를 미리 구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1월 15일까지 세금예납을 하시면, 세금보고시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이나 비즈니스매매등으로 Capital Gain이 많다면, 이를 상쇄하기위해 손해보는 주식을 파는것도 좋습니다.
    • 저소득층이면서 현재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규가입을 해야 2016년에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가족사항이나 소득등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 에이전트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주셔야 정확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016년에는 무보험자 벌금이 훨씬 올라가서, 성인 일인당 $695달러 혹은 가계연소득의 2.5%중에서 높은 쪽으로 내야합니다. 무보험자 벌금을 내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의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누구나 한 해에 14,000불을 아무에게나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면 28,000불인데, 이 공제 금액은 일년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증여세의 부담없이 식구나 친척들에게 양도를 하려면 올 해가 가기전에 체크를 주고, 받는 사람이 31일 이전에 입금을 해서 확실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내년에 대학 가는 자녀가 있는 경우, 2015년 세금보고서를 토대로 학자금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연장보고하지 마시고, 담당 회계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세금보고 일정을 가능한 당길 수 있도록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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