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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6 06:07
집을 팔았을때 세금을 얼마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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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3,755  

최근  몇년 사이에 "텍사스 주택가격 사상 최고"라느니 " 주택 가격 상승율 전국 최고" 등의 타이틀을 단 기사들을 자주 접하셨지요? 그만큼 텍사스 주택매매가 활발해 지면서, 집을 팔고 사면서 생긴 매매차익을 어떻게 세금보고시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관한 답은 IRS에서 발행한 SUMMERTIME TAX TIP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본인이 살고 있던 주거용 집을 팔았을때, 이익이 나면 세법이 허용하는 조건하에서 일인당 $250,000불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손해가 났을때는 공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팔았을 때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하는지, IRS에서 보내온  가이드라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주거용집을 2년동안 살다가 팔았을 경우, 매매익이 생기면 소득에서 제외시킬수 있습니다.
·         제외시킬 수 있는 금액은 일인당 $250,0000불이므로, 부부합산신고시 $500,000 불까지 제외됩니다.
·         과거 2년동안 다른 집을 팔아서 이 혜택을 이미 본 경우라면 해당이 안됩니다
·          매매익이 250,000(부부합산 신고시 500,000)이하라서 전체 금액을 다 소득에서 제외시킬수 있다면, 세금보고시 이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거용 집을 손해를 보고 팔았더라도, 여기서 발생한 매매 손실은 공제가 안됩니다.
·         만약 집이 한채 이상있다면, 세금보고자가 주거하는 main home을 팔았을 때만 매매차익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지, 다른 집을 팔아서 매매 이익이 생겼을때는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         집 두채를 동시에 소유하고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시간을 거주한 집이 main home이 됩니다.
·         만약 first-time homebuyer 크레딧을 받고 구입했던 집이 36개월이내에 주거용 main home의 자격을 잃으면, 그해의 세금보고시 Form 5405, First-Time Homebuyer Credit and Repayment 를 이용하여, 받았던 크레딧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세금보고자가 이사를 할 경우 IRS에 주소를 업데이트하여, 세금환급이나 IRS편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소를 바꿀때는 IRS Form 8822, Change of Address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은퇴한 부부가 헌집을 사서 내부를 깨끗히 고친후 2년 살다가  5만불의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면, 세금이 전혀 없는 5만불 소득이 생기는 것이고, 2만불의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세무적으로 전혀 공제가 안되는 개인손실만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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