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S-Corporation이 무엇인지, 기존의 C-Corporation과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Corporation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의 형태를 말하는데, 회사가 세금보고의 주체가 되어 소득 신고(Form
1120)와 함께 세금도 내야 합니다. 또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면,
주주는 그 이익금을 개인세금보고시(Form 1040) 배당 수입(dividend)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개인 차원에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 이중과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S-Corporation은 회사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하여 신고의 의무는 있지만(Form 1120S) 소득세는 내지
않고, 각 주주의 지분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준 후(K-1 발행),
주주 차원에서 소득세를 한번만 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주는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개인 세금보고시 (Form 1040)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소득으로
보고하는데, 자영업과 다른점은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세, 2012년 기준 13.3%)를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S-Corporation은 세금구조상
C-Corporation과 자영업보다 더 선호되는 형태인데, 한가지 주의할 것은
S-Corporation의 주주에 대하여 IRS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Reasonable Compensation" 이슈입니다. 이것은 주주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타당한
금액의 월급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규정인데, 자영업세를 아끼기 위해서
S-Corporation을 선택한 후 페이롤텍스를 또 아끼려고 급여를 안가지고 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IRS의 단호한 의지 표명입니다.
IRS에서 제시하는 "타당한 금액의 급여" 수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S-Corporation의 세금보고시(Form1120S) 주주종업원의 급여가 전혀 없거나 너무 낮다고 생각되면, 쉽게 IRS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주 종업원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등을 고려해서 배당금을 월급으로 재 분류한 후, 납부되지 않은
페이롤텍스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S-Corporation을 설립하는 방법은
C-Coporation과 동일하게 주정부에 법인신청 서류를 제출해서 인가를 받은 후에, IRS에 Form 2553 Election by a Small Business Corporation을 모든 주주의 동의하에 제출하신 후, IRS로 부터 승인 편지를 받아야만 S-Corporation으로 인정이 됩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S-Corp으로 하시기 원하시면, 신청시기나 자세한 절차에 관해서 담당 회계사님과 사전에 의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