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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0 21:22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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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3,480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면, 종업원에 관한 노동법, 급여세, 실업보상세, 연금보험, 건강보험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보다는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로 고용해서 서비스에 관한 댓가만 치르고 연말에 1099을 발행하는 간단한 방법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구분은 고용주의 편의에 따라 고용주와 종업원간에 협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Common Law의 원칙을 따르며, IRS에서도 고용주를 위한 텍스가이드 (Publication 15-A & Publication 1779)를 통해 확실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IRS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주는 텍스 권고

1.    IRS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사이의 관계를 다음의 3가지 특성으로 판단합니다.

a.    Behavioral Control: 고용주가 고용인의 작업을 직접 지시하거나  작업방향에 관해 콘트롤 할 권리가 있는가

b.    Financial Control: 고둉주가 고용인의 업무를 재정적으로 지시 혹은 콘트롤할 권리가 있는가 

c.    Type of Relationship: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어떤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가

2.    고용주가 일의 결과만 지시하고 콘트롤 할 뿐,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단이나 도구를 간섭할 수 없다면, 독립계약자일 수 있습니다.

3.    만약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구분하게되면, 고용주는 그동안 보고하지 않았던 급여세 뿐아니라 벌금까지 합해서 큰 숫자의 텍스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또 고용인의 입장에서도 종업원으로 누릴 수 혜택을 놓치고 세금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4.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구분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면, Form SS-8,Determination of Worker Status for Purposes of Federal Employment Tax & Income Tax Withholding 이라는 양식을 IRS에 제출하시면 IRS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

IRS에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이처럼 엄격히 구별하는 이유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withholding)하는 방법과 소셜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어텍스, 실업보상세를 내는 주체가 종업원이냐 독립계약자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독립계약자를 쓰고 계신 다면, 그가 하는 일을 내가 얼마나 지시 감독하는지, 진행과정을 콘트롤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지, 업무랑 관련된 종업원 혜택을 주는지 등을 따져보시고,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하여 IRS로부터 편지를 받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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