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세금보고서를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우선 페이지1 상단에
세금보고자의 이름, 소셜번호, 주소가 기재되고, 세금보고를 혼자할 건지 부부공동으로 할 건지를 표시한 후 부양가족을 쭉 열거해서 6d에 토탈
머리수를 적습니다.
Line 7부터 Line 22에 일년동안 벌어들인 각종 수입을 더한후, IRS에서 인정하는 몇가지 공제사항을 빼면
Line 37 Adjusted Gross Income(조정후 소득) 에 도달합니다.
페이지 2는 이 AGI에서 시작하여,
두 번의 공제과정을 거친후 Taxable Income(과세소득)에 이르게 되는데, 첫번째는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사이에서 더 큰 숫자를 빼고 두번째는 부양가족
공제로 6d의 부양가족수에 $4,000(2015년 기준)을 곱해서 다시 한번 AGI를 줄여주게 됩니다.
즉 TI (과세소득) = AGI(조정후소득) - (표준공제 or 항목별공제)
- (부양가족 공제)
IRS Tax Table
이렇게 확정된 과세소득으로 드디어 세금을 계산하는데, IRS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Instructions for Form 1040 (개인세금보고서 설명서)를 인터넷에서 찾아 보시면, 그 안에Tax Table 이라는 12페이지 도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내 Filing
Status(싱글, 결혼한 자, 세대주)를 확인하고, 내 과세 소득이 있는 표를 찾으면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은 숫자를 세금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미국 세금은 왜 이렇게 커다란 표에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소득별로 또 Filing Status에 따라서 적용하는 과세율(Tax Bracket)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10%, 15%, 25%, 28%, 33%, 35%, 39.6%의 과세율을 계단에
써붙이고, 내 수입을 각 계단에 쪼개어 늘어놓고 각 계단별로 세금을 계산해서 모두 합하면 결국 내가 내야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하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2015년 부부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소득이$18,450까지는 10%, $18,451~$74,900까지는 15%, $74,901~$151,200까지는 25%, $151,201~$230,450까지는 28%, $230,451~$411,500까지 33%, $411,501~464,850
까지 35%, $464,851부터 39.6% 입니다.
여러분의 계단은 어디까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