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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0 18:04
AGI에서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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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웹섬김…
조회 : 5,409  

내가 일년동안 번 돈을  "총소득(Gross Income)"이란 큰 주머니에 일단  담고, IRS에서 인정하는 몇가지 공제항목(Deduction)을 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소득을 AGI (Adjusted Gross Income, 조정된 총소득, Form 1040 line 37) 라고 하는데, 개인세금보고서 페이지 2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이 주머니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중 금액이 큰 쪽을 택해서 AGI에서 빼주고, 부양가족 머리수에 $3,650을 곱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나면, 주머니 이름이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바뀌게 됩니다.

, 과세소득(TI) = AGI - (표준공제 or 항목별공제) - 부양가족공제

·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IRS에서 정해주는 공제금액인데, 세금보고를 싱글로 하느냐 결혼한 사람으로 하느냐 혹은 세대주 (Head of Household)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공제금액이 매년 증가합니다. 2011년 공제액은 싱글 $5,800  부부합산 보고시 $11,600 세대주 $8,500 이고,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만약 항목별 공제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표준공제를 받는게 당연합니다

·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해주는 항목들인데, 세법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듯이,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의료비, 세금, 모기지 이자, 기부금 등이 대표적 입니다. 개인세금보고서 Schedule A를 통해서 계산하는데, 이 금액이 표준공제액 보다 크면 Schedule A를 첨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칼럼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Exemptions)?

항목별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비용들을 일일히 공제해 줄 수 없는 노릇이라서,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가족의 마리수만큼 곱해서 과세소득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개인세금보고서 line 6d의 숫자에 2010년에는 $3,650불을, 2011년에는 50불 더 늘어난 $3,700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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