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살펴본 "총소득(Gross Income)은 모든 형태의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소득이든 불로소득이든 일년동안 내가 번 돈을 "총소득(Gross Income)"이란 큰 주머니에 일단 다 담아야 하는데, 그런 다음 IRS에서 인정하는 몇가지 항목을 그 주머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를 공제(Deduction)라 하고, 공제 후에도 주머니에 여전히 남아있는 소득을 AGI
(Adjusted Gross Income, 조정된 총소득) 이라고
부릅니다.
이 AGI에 따라서 개인 세금 과세율주1)
이 정해질 뿐 아니라, 주단위의 소득세나 학자금신청시의 개인소득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 세금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로 여겨 집니다.
AGI를 줄여서 낮은 과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당연히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좋을텐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제 (Deduction)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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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세의 1/2 - 자영업을 하는 경우 소득의 15.3%(2011년 13.3%)를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텍스로 내야하는데 그 중의 반을 소득에서 공제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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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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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 Form 3903 사용,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직업과
관련된 이사비용일 경우, 거리테스트(50마일이상)와 시간테스트(이사후 12개월 동안 최소한
39주 이상을 풀타임으로 일해야 함)를 패스한 경우 이사비용과 숙박비등을 공제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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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에 넣은 불입금을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 401K, 403b, 457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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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저축한 불입금, 50세 이상은 일인당 $6,000, 50세 미만은 일인당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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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출금 상환에 쓰여진 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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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Savings Account공제, 교육자 비용, 자영업자 의료보험료, 수업료 공제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