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61조에 따르면 "총소득(gross income)이란, 세법이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형태의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나 월급, 비즈니스 소득, 이자나 배당소득은 물론이고,
임대소득, 로열티, 양도소득,
위자료, 실업수당 등 대부분의 소득이 세법상의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고 보는게 미국 세법의 정석이고, 세금보고자가 비과세를 인정하는 해당 법률을 알고 소득에서 제외시키지 않는한 전액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법이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은 어떤게 있을까요?
빌려준 돈이나 투자 원금을 돌려 받았을 때, 내가 산 주식이 올랐지만 팔아서 실지로 이익을 실현시키지 않은 경우, 아니면 세법으로 면제시켜주어서
개인세금보고서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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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외의 복리후생: 고용주가 부담하는 단체 생명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목적으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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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이나 유산으로 받은 금액: 물론 선물을 제공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은 세법에 따라 세금보고절차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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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어서 제 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회사나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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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혹은 노인들이 받는 웰페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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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받은 장학금 이나 휄로우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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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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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는 자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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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활을 하는 경우 어느 배우자에게도 과세되지 않음
*여기에 열거된 조항도 세부적인 예외조건이 있고, 다른 비과세 소득도 있으나 지면상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