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 보고서를
작성할때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세금보고자의 이름과 주소, 소셜번호를 정확히 적는 것입니다.
이름은 First name, Middle Initial, Last Name 순으로 적는데, 소셜카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한국 이름 김철수가 소셜카드에 Chul Soo
Kim으로 기재되었다면 First Name은 Chul 미들 이니셜에 S로, Chulsoo Kim으로 나와 있다면 미들네임은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의외로 틀리는 분이 많습니다.
세금보고서는 소셜번호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셜번호 기재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도 세금보고상의 텍스 아이디(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를 신청하면, 9로 시작하는 TIN번호 (9XX-7X-XXXX)를 받아서 세금보고자로
등록하거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Exemptions이란 세금보고자의 직접적인 부양을 받는 자녀와 IRS에서 인정하는 친척등의 비가족을 리스트해서 세금보고서 라인 6d에 적는 숫자를 말합니다.
두번째 페이지 라인 42에 가면, 이 숫자에
$3,650불씩 (2010년 기준) 곱해서 부양가족 공제액을 산출하므로, 과세 대상 소득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일등공신입니다.
당연히 숫자가 클 수록 유리하고 결혼한 사람, 아이가 많은 사람, 부모님이나 친척을 부양하는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혜택이 큰 만큼 누가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IRS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직계 자녀 이외의 친인척을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경우 반드시 IRS Publication 501 '소득공제, 표준공제
및 납세보고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같이
살고 생활비 절반 이상을 서포트하는 19세 미만 혹은 24세 미만의
Full time 학생이면 유자격 자녀로 인정받고, 장애가 있는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학자금 신청서 (FAFSA,
CSS Profile)를 작성할때, 가족 숫자난에 이
Exemptions(6d) 에 청구된 숫자를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