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Important Tax Information'이라는 스템프가
찍힌 우편물들이 도착합니다. 월급명세서 (W-2), 이자 내역서
(1099-INT), 모기지 이자 명세서 (1098), 대학 수업료 명세서
(1098-T) 등등. 말그대로 개인세금보고서(Form 1040)에 사용될 '중요한 세금 정보'들 입니다.
일단 서류가 다 모이면 Form 1040를 작성해서 4월 15일까지 IRS에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CPA에게 의뢰했든 소프트웨어를 사서 직접 했든지 간에, 완성된 세금보고서를 보고
쉽게 이해가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워낙 IRS에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대다가 해마다 세법을 개정하기 때문이죠.
개인세금보고서 (Form 1040)란?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과 공제사항, 거기서 산출된 세금을 한눈에 보여주는 요약본 입니다. 세금보고자의 경제 활동이 복잡할 수록
그것을 서포트하는 다른 양식들이 첨부되는데, 어떤 세부양식이 들어가도 그 결과가Form
1040에 들어가야 합니다.
1040 개인세금 보고서는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있는데, 첫번째 페이지는
세금보고자의 정보, 부양가족, 수입에 관계된 모든 정보가 들어가고,
두번째 페이지는 첫번째 페이지에서 넘어온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빼고 과세수입을 확정한 후 세금을 계산해 냅니다.
작년에 미리 내 논 세금이나 텍스를 줄여주는 크레딧이 해당된다면 다시 한번 정산해서 최종적인 세금이 나오고,
이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Form 1040 A, Form 1040EZ
개인세금보고를 할때 1040보다 간단한 양식의 1040A와 1040EZ가 있는데, 1040A는 의료비,
재산세, 모기지이자등 항목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Sch.A)이 없거나 개인 비즈니스가
(Sch.C) 없는 10만불 이하의 소득자가 사용할 수 있고,
1040EZ는 부양가족이 없는 10만불이하의 소득자가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양식입니다.
다음주 부터는 개인세금보고서 첫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는 부양가족과 소득(Gross Income)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찬찬히 훌터 보겠습니다.